시행 중2025-12-16 시행국방·외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5.12.16
  2. 시행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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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6 (공포번호 00063)

2025-12-16 시행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의 장애 및 정신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 측정방법과 상이등급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서식에 전상ㆍ공상 인정상이처 및 질병코드 등을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가보훈부령 제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이하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를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별표 4 제2호나목2) 7급 2505의 장애내용란 1) 중 "후두미세술 시행"을 "후두암으로 진단받은"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15) 중 "침샘암의 얼굴마비"를 "얼굴마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급 1항 4101의 장애내용란 2) 중 "구음장해"를 "구음장애"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5)나) 후단 중 "기관제확장제"를 "기관지확장제"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화기 장애는 내시경검사,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등 검사 결과와 약물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판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 3급 5104의 장애내용란 11) 중 "비호지킨임파선암이나 다발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비호지킨임파선암, 다발골수종,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하 같다) 중이거나"를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로 하고, 같은 목 5급 5106의 장애내용란 1) 중 "유착으로"를 "유착 또는 유착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로"로 하며, 같은 란 8)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2차 항암요법 중인"을 "2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2차 항암요법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란 9) 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하며, 같은 목 6급 2항 5108의 장애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 손상 또는 Child A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4) 중 "받은"을 "받았거나 항암요법이 필요한"으로 한다.
      1) 위, 장의 부분 절제술(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착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은 사람
        나) 심한 소화기능 장애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
별표 4 제5호나목 6급 3항 5110의 장애내용란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6)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받은"을 "받았거나 1차 항암요법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목 7급 5111의 장애내용란 11) 중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염증성 장질환으로"로 한다.
      5) 연조직육종으로 진단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근치적 절제술을 받았거나 근치적 절제술이 필요한 사람
        나) 1차 항암요법을 받았거나 1차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별표 4 제6호나목 7급6110호의 장애내용란 중 "2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변형이 있는"을 "20퍼센트 이상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애진단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175445"  alt="img15917544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애진단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신  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4
<신  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