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법·재판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15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5 (공포번호 00487)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 이동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를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이동하고,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함(안 제9조제6항 등)
  나.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중 증원 8명(헌법연구관 5, 일반직 3), 직급조정 1명(일반직→일반직 또는 헌법연구관±1)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7호(2025.12.1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183119"  alt="img159183119"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img>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183119"></img>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