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1. 공포2025.12.15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5 (공포번호 00487)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 이동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를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이동하고,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함(안 제9조제6항 등)
  나.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중 증원 8명(헌법연구관 5, 일반직 3), 직급조정 1명(일반직→일반직 또는 헌법연구관±1)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7호(2025.12.1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1조(보관책임자) ①·② (생  략)
제21조(보관책임자)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