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공포2025.12.15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5 (공포번호 00487)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내용을 반영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부서 이동 및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를 도서총괄심의관으로 이동하고,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함(안 제9조제6항 등) 나.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중 증원 8명(헌법연구관 5, 일반직 3), 직급조정 1명(일반직→일반직 또는 헌법연구관±1)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7호(2025.12.15)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87호,202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2. 공보관 홍보담당관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대비담당(전문경력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편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도서총괄심의관 자료조사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보관책임자) ①·② (생 략) | 제21조(보관책임자)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6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