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5 시행법·재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공포2025.12.15
- 시행2025.12.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5 (공포번호 00485)
2025-12-15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를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5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3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 6 |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 ②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5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생 략)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