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5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1. 공포2025.12.15
  2. 시행2025.12.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5 (공포번호 00486)

2025-12-15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그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시 재판관회의 의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현행 제5조 삭제)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86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6호,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1. 삭  제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4.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5.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4
제5조(안건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구성) ①·② (생  략)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