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7 시행경제·금융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2.17
- 시행2025.12.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7 (공포번호 01149)
2025-12-17 시행
제정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획재정부령 제1149호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49호,202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