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4 시행경제·금융
개별소비세법
- 공포2025.12.23
- 시행2026.4.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21216)
2026-04-24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216호(2025.12.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담배사업법) <제2121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4 |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
| 5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7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⑫ (생 략) | ③ ∼ ⑫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