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경제·금융

세무사법

  1. 공포2025.12.23
  2. 시행2026.1.2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2, 가장 늦은 날은 2026.6.24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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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21220)

2026-06-24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1-02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12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금지함(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를 추가함(제2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0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제4조제2호, 제4호부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제3항 중 "세무법인은"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으로 한다.
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을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3호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19조의15 중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표시하거나 광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을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2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4
<신  설>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6
<신  설>
1. 피성년후견인
7
<신  설>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신  설>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신  설>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신  설>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신  설>
제12조의7(광고)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18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22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23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25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28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30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32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생  략)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3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5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6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9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0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4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6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 ④ (생  략)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29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3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