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2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5년 12월 23일, 가장 늦은 날은 6월 24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23일 (공포번호 21207)

6월 24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 법률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와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7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8장(제49조 및 제5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0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신  설>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신  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2. 기금의 지원실적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신  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9
<신  설>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0
<신  설>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