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교육

영유아특별회계법

  1. 공포2025.12.23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21228)

2026-01-01 시행

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제3조).
  다.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의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지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결산서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이월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함(부칙 제2조 및 제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228호
영유아특별회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