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경제·금융
협동조합 기본법
- 공포2025.12.23
-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21226)
2026-06-24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6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사항"을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2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 |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8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0 |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3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 | 제58조(청산인) ① (생 략) | 제58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
| 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12 | 제103조(청산인) ① (생 략) | 제103조(청산인) ① (현행과 같음) |
| 1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