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교육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공포2025.12.23
-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21227)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육성’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하며, 교육부장관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227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을 "개선, 지방대학 육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지역 인재양성"을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22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4 |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 6 |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 7 | <신 설> |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 9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
| 11 | <신 설> |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8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 략)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
| 1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