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경비업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0)
2026-01-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30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7조의3 및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시설"을 "경비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4591" alt="img159234591" >
</img>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다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4593" alt="img159234593"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34595" alt="img15923459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30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1.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 2 |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2. 특수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1.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 3 | <신 설> | 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2. 특수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