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국방·외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23)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 귀환포로*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해진 의료지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정간호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의 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및 간병(看病)을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각각 의료지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그 귀환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그 동안 등록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장자 순으로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均分)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포로: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5923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사람의 본적"을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를 "차순위자(次順位者) 또는 동순위자(同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로 한다.
  2. 미성년자인 자녀. 이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진료"를 "진료(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진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입"을 "구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보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병(「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 또는 간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 또는 간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6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2. 미성년자인 자녀. 이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8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 또는 동순위자(同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0
<신  설>
⑦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1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진료를 포함한다)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15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보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16
<신  설>
4. 간병(「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 ⑥ (생  략)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3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생  략)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4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9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11
제13조(의료지원) ① (생  략)
제13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12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