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안전·행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29)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별 또는 사건별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기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15호, 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29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원은"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같은 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4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3)부터 5)까지 중 "분원"을 각각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2. 이용 편의성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치유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체계 구축 여부
    3.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공동체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ㆍ상담ㆍ교육 등 적절한 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여부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29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분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신  설>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