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교육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40)
2025-12-2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정책 등 지방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의 추진 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 구성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 구성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후단 신설>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신 설> |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7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