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복지·건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41)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등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주문하는 방식 외에 해외 판매자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 대행하는 방식도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수출업소의 외국 등록지원 업무와 등록된 수출업소 등록 유지지원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4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를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한다.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41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5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9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업무
10
18.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8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1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