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복지·건강

의료급여법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2)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아의 조산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3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중 "만 5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를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산아: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32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