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일·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5)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3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4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35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
1. ∼ 19의3. (생  략)
1. ∼ 19의3. (현행과 같음)
4
19의5. ∼ 20. (생  략)
19의5. ∼ 20.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