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경제·금융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8)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자회사주식 소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3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제3호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4제6항제1호 중 "최대주주의"를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주주의"를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주주가 법인"을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3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9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1. 최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10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11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3.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7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 ⑤ (생  략)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8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