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경제·금융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8)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자회사주식 소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3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제3호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4제6항제1호 중 "최대주주의"를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주주의"를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최대주주가 법인"을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3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
| 9 |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 1. 최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
| 10 |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 2. 주요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
| 11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 3.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생 략) |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7 |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 ⑤ (생 략) |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8 |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2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