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9)

2025-12-2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제1호가목1), 2), 같은 호 나목1) 또는 2)에 따른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한 사람이 제1호가목1), 2), 같은 호 나목1) 또는 2)에 따른 전문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전문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후단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