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안전·행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9)
2025-12-2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검사대행자의 분사무소(지부)마다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업무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호가목에 따른 기본시설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