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산업·기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9)
2025-12-2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임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2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의실, 사무실 및 휴게실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