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산업·기업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35939)

2025-12-23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그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ㆍ연구소 등은"을 "기관ㆍ단체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ㆍ연구소 등은"을 "기관ㆍ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을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후단 신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5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2.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