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19 시행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공포2025.12.19
  2. 시행2025.12.1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9 (공포번호 01544)

2025-12-19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1제1항제3호 중 "임차인은"을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별표 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에 특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가. 제1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나. 제2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2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임대시세[임대사업자가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세ㆍ월세 전환율(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전환율"이라 한다) 및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반영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산정
      1) 비교대상 주택: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공급 예정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 다만,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이 3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만, 읍ㆍ면에 위치한 주택 및 분양형 주택 등 비교대상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각 비교대상 주택별로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를 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3)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대시세는 해당 주택의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에 각 비교대상 주택 임대시세의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에 대한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44호,202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8
<신  설>
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6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7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9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