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1 시행안전·행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5.12.19
- 시행2025.12.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19 (공포번호 00773)
2025-12-2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수상구조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실기시험 과목과 채점기준 등을 일부 조정하고,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필기시험 1만원, 실기시험 3만원 등으로 세분화하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수상구조사 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과목과 교육시간을 정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보조 강사를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73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제12조의3제1항 중 "영 제30조의5제2항"을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진"을 각각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을 "갱신발급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제12조의11제3항제1호 중 "자격 만료일 6개월"을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로 한다.
별표 1의 동해광역구조본부의 소속 지역구조본부 속초란 다음에 강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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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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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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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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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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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3호,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 <신 설> |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
| 3 | <신 설> |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 4 | <신 설> |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
| 5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7 |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9 |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1 |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사진 1매 |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
| 12 |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사진 1매 |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
| 14 |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
| 17 |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후단 신설> |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
| 20 |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
| 21 |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 25 |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8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6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1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9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22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23 |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② (생 략) |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
| 24 |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7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