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3 시행국회·선거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3
  2. 시행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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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3 (공포번호 00244)

2025-12-03 시행

일부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기록원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체계ㆍ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4호
  2025년 12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장        우원식 (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 12. 3. 국회규칙 제244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로,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를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로,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소속하에 처장추천위원회"를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7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의장ㆍ위원장 또는"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각각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각각 "추천위원회"로, "처장후보대상자"를 각각 "후보대상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 "자를 처장후보자"를 "사람을 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로,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각각 "추천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수행중"을 "업무수행 중"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4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처장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처장추천위원회를 둔다.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4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6
1.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예산정책처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8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11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2
②위원장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13
제5조(회의) ①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 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4
②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③처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6
제6조(처장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처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②처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8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9
②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
제8조(처장후보자의 추천) ①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21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22
③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23
④위원은 처장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24
⑤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처장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 의결된 처장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26
제10조(간사) ①처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장추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간사) ①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7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28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0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