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03 시행국회·선거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2.3
- 시행2025.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3 (공포번호 00244)
2025-12-03 시행
일부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기록원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고, 그 밖에 경미한 체계ㆍ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4호
2025년 12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장 우원식 (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5. 12. 3. 국회규칙 제244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로,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를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로,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소속하에 처장추천위원회"를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7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의장ㆍ위원장 또는"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각각 "추천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각각 "추천위원회"로, "처장후보대상자"를 각각 "후보대상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 "자를 처장후보자"를 "사람을 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처장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로, "처장후보자"를 "후보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장추천위원회"를 각각 "추천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수행중"을 "업무수행 중"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4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처장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처장추천위원회를 둔다. |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
| 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 6 | 1.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예산정책처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 7 |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 8 |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10 |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
| 11 |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12 | ②위원장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 13 | 제5조(회의) ①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회의) 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14 | ②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5 | ③처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6 | 제6조(처장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처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17 | ②처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18 |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19 | ②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0 | 제8조(처장후보자의 추천) ①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 21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 22 | ③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 23 | ④위원은 처장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 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
| 24 | ⑤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5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처장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 의결된 처장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 26 | 제10조(간사) ①처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장추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제10조(간사) ①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27 |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
| 28 |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29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0 |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