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2 시행국회·선거
국회사무처 직제
- 공포2025.12.5
- 시행2026.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5 (공포번호 00246)
2026-01-12 시행
일부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기록원법」 제정으로 문화소통기획관이 담당하던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기능이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6급 1인 및 7급 1인을 감원함. 한편,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과 하위직 처우 개선을 통한 업무성과 증진과 입법부의 권한 및 위상 제고에 따른 국회의장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 계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소통기획관 소관 업무 중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ㆍ발간 업무를 삭제함(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나.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수집ㆍ관리 기능을 국회기록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6급 또는 학예연구사 1인, 7급 1인을 감원함(별표). 다.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의 상당 계급을 9급에서 7급ㆍ8급ㆍ9급으로 세분화하여 7급상당 9인, 8급상당 18인을 두고, 9급상당을 74인에서 47인으로 조정하며, 별정직 2급상당 비서관 1인의 상당 계급을 1급상당으로 조정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6호
2025년 12월 5일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장 우원식 (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2025. 12. 5. 국회규칙 제246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중 일반직 정원 2인 감원 부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31641" alt="img159331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31643" alt="img15933164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6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중 일반직 정원 2인 감원 부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국회박물관 운영 | <삭 제> |
| 5 | 4. 국회사료 등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 및 발간 | <삭 제> |
| 7 | <신 설> |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① (생 략) |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