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2 시행국회·선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공포2025.12.5
- 시행2026.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5 (공포번호 00245)
2026-01-12 시행
타법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제안이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5호(2025.12.5)
국회기록원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4조제1항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4조제1항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2 |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9 |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 다.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② (생 략) |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 |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 8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10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 1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