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2 시행국회·선거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5
  2. 시행2026.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5 (공포번호 00245)

2026-01-12 시행

타법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제안이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5호(2025.12.5)
국회기록원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