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2 시행국회·선거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2.5
- 시행2026.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5 (공포번호 00245)
2026-01-12 시행
타법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제안이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5호(2025.12.5)
국회기록원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으로 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으로 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4 | <신 설> |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
| 5 |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6 |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조(위임사항)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 제2조(위임사항)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