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5일 (공포번호 00245)
1월 12일 시행
타법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제안이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5호(2025.12.5)
국회기록원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
| 3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
| 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