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2 시행국회·선거

국회도서관 직제

  1. 공포2025.12.5
  2. 시행2026.1.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05 (공포번호 00247)

2026-01-12 시행

일부개정 · 국회규칙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ㆍ개편하여 차관급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신설함에 따라, 「국회도서관 직제」에서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관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도서관 하부조직 중 국회기록보존소를 삭제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정원 27인을 감원함(제2조, 제10조 삭제 및 별표).
  나. 기획관리관의 분장사무에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2항제14호).
  다. 정보봉사국 분장사무에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조제2항제10호).
  라. 연구직공무원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13조 삭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규칙 제247호
  2025년 12월 5일 국회도서관 직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장        우원식 (인)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
2025. 12. 5. 국회규칙 제247호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봉사국 ㆍ국회기록보존소"를 "정보봉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 ㆍ관ㆍ소"를 "실ㆍ국ㆍ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354375"  alt="img15935437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47호,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ㆍ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3
③ 실ㆍ국ㆍ관ㆍ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7
14.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8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15.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신  설>
16.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13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4
<신  설>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15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4. 국회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ㆍ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7. 전자기록물의 이관ㆍ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12. 기록정보 관리ㆍ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제13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ㆍ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5조(기획관리관) ① (생  략)
제5조(기획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5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6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0
제9조(정보봉사국) ① (생  략)
제9조(정보봉사국) ① (현행과 같음)
1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