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교육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00371)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인용하는 이 규칙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71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별표 제1호카목, 같은 표 제7호카목 및 타목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거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71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3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5 | 4의2. ∼ 15. (생 략) | 4의2. ∼ 15. (현행과 같음) |
| 6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