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국방·외교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23
  2.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01194)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하에 있는 청장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립발기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194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국방부장관 (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을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로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별지 제2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4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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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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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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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9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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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5
<신  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17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