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3 시행경제·금융
경제총조사 규칙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3 (공포번호 02065)
2025-12-23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시범예행조사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경제총조사의 조사단위ㆍ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065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인)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총조사 수행방안"을 "경제총조사 실시 방안"으로, "시험조사"를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조사"를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구역의 경계가"를 "행정구역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조사실시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06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
| 3 |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경제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
| 4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
| 7 |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 1.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
| 11 |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
| 12 |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3 | <신 설> |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14 | <신 설> |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15 | <신 설> |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사항 |
| 16 | <신 설> |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5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생 략) |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
| 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0 | 제11조(조사요원) ①·② (생 략) | 제11조(조사요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