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1 시행법·재판

등기특별회계규칙

  1. 공포2025.12.24
  2. 시행2026.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4 (공포번호 03234)

2026-03-01 시행

타법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4호(2025.12.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234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