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24 시행법·재판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1. 공포2025.12.24
  2. 시행2025.12.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4 (공포번호 03235)

2025-12-24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경우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하고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 및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의2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검수 및 진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의 경우 진본 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제2항 후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5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4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생산을"를 "생산 또는 접수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종료 직후"를 "종료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제7항"을 "제3조제7호"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매년 11월 말까지"를 "매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바이러스 검사"를 "전자파일 오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매년 3월 말까지"를 "매년"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을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35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물의 정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 또는 접수를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3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ㆍ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ㆍ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이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4
②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항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
<신  설>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8
②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1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각급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각급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이러스 검사는 인수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 격리보관한 후에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기록관리현황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②각급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6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신  설>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7
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 (생  략)
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 (현행과 같음)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