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법·재판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공포2025.12.24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24 (공포번호 03232)

2026-01-01 시행

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2026년 9월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에 따라 동 회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준비위원회를 설치함(제1조)
  ○ 준비위원회는 위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계획 수립에서 준비상황 점검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제2조)
  ○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준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 산하에 준비기획단 및 실무조정회의를 두도록 함(제3조, 제7조, 제9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2호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4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32호,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