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시행 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5년 12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30일 (공포번호 35943)

2025년 12월 30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