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12-30 시행복지·건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3)
2025-12-30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자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