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1 시행경제·금융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5)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945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13"  alt="img159516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15"  alt="img159516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17"  alt="img159516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19"  alt="img159516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21"  alt="img159516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23"  alt="img159516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25"  alt="img159516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27"  alt="img159516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29"  alt="img159516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31"  alt="img159516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6533"  alt="img15951653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594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