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④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④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 2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
| 3 |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
| 5 |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 8 | <신 설> | 5의2. 기획예산처 |
| 11 |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 13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4 |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7 |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8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1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
| 23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24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5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28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30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7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9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5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 1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9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0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9 |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생 략) |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