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2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6제4항, 제29조의7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2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⑥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2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6제4항, 제29조의7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2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⑥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총수입액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3 |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 5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 6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 8 |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1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 14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 15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 1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8 |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9 |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 20 |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 24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
| 26 | <신 설> | 2의2. 기획예산처차관 |
| 29 | 제16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통합공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1 |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
| 32 | 제17조(고객헌장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고객헌장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4 |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35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7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39 |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1 |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4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44 |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재정경제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47 |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ㆍ사유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ㆍ사유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 48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
| 50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 51 |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
| 53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54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55 |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56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57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0 |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 | 6.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사업 |
| 61 |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64 |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67 |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 68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 70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
| 71 |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74 |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75 |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78 |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
| 80 |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82 |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 84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86 | 2.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 2.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
| 87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 의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뢰하는 감사는 법 제52조의6에 따른 인사감사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 의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뢰하는 감사는 법 제52조의6에 따른 인사감사로 한정한다. |
| 88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89 |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 91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93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95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8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자체감사”는 “인사감사”로 본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8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자체감사”는 “인사감사”로 본다. |
| 9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98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 ∼ ⑥ (생 략) |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9 |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10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12 |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13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1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1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3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2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7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2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8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4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3 |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생 략) |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현행과 같음) |
| 45 |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 4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8 |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① 기관장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해야 한다. |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① 기관장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해야 한다. |
| 59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3 |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 제 |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 제 |
| 65 |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6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7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7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76 |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7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7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1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3 |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생 략) |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현행과 같음) |
| 8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9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92 |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① ∼ ③ (생 략) |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94 |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① (생 략) |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 9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