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 2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4 | 6.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 | 제5조(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6 | ②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0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11 |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2 | ②전대차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
| 14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 15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19 |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
| 20 |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
| 21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
| 22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
| 23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 25 |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6 |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27 |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8 | 제15조(권한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31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
| 33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
| 34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 35 |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36 |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 37 |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 38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
| 39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0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41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 42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생 략) |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 16 | 제10조(담보면제기관) ① (생 략) | 제10조(담보면제기관) ① (현행과 같음) |
| 17 |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 18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24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3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