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4항, 제36조제6항 및 제3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7>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4항, 제36조제6항 및 제3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7>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 |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
| 5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 |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
| 7 |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11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
| 15 |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16 |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24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6 |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7 | 제31조(면제) 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1조(면제) 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1 |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33 |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34 |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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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 |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①·② (생 략) |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9 |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2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①·② (생 략) |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
| 1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1 |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① ∼ ③ (생 략) |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3 |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생 략) |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2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2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30 |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② (생 략) |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② (현행과 같음) |
| 32 |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 략) |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