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가회계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7항,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ㆍ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7항,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ㆍ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5 |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 7 |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 8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 10 |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12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17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20 |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2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23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5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④ (생 략) |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3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14 |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생 략) |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 15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8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1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24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