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1. 공포2025.12.30
  2.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5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 제54조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본문,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본문,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제1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ㆍ제6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4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본문,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및 제9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5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 제54조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본문,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본문,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제1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ㆍ제6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4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본문,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및 제9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4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8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3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18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 절차)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해당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 명세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21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지방소비세를 징수하면 이를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명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 또는 국세청장이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체 또는 납입 요청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25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7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3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34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35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7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39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41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3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고예금의 개설 방법, 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5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6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49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53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61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62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3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65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월별 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67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 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6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70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73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할 때에는 과목 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74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77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9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통합계정의 운용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통합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2
제51조(자금의 조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제51조(자금의 조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83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85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87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그 증권의 상환일 전날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91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92
제54조(공고의 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제54조(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ㆍ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공고를 대신할 수 있다.
93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ㆍ인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94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95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보다 적거나 발행액을 초과할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96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① 재정증권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규격 및 모양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8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증권의 예외적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재정증권에 「국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0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 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02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04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105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107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3조(예치 또는 대여 금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치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고금운용금융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108
제74조(담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담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국고금운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109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76조(국고금운용계정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운용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1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12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운용계정의 회계 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을 국고금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국고금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및 국고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13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2조(대장의 비치ㆍ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15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제83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해당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 대신한다.
116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17
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5조(국고금의 예탁)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118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119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120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21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23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5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127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9
제91조(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검사보고서) ① 제89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대신하여 검사에 참여한 사람(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내주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13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과 그 밖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135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36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6조(한국은행등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137
제97조(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①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수입징수 실적 등의 보고) ①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 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8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 중에 출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0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41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4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43
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8조(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와 제94조에 따른 장부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44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 호의 대장을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4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47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48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 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4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50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151
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예산 등의 변경 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轉用)ㆍ이용(移用)ㆍ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2
제102조(오류의 정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오류의 정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와 제10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154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6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 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15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58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에 따른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별로 구분ㆍ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에게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62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64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165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0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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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생  략)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2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4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생  략)
제18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현행과 같음)
22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24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26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생  략)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28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생  략)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3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2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생  략)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36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0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 ④ (생  략)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 ④ (현행과 같음)
42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44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② (생  략)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4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8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50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5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2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생  략)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54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5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57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5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59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에 따라 개산(槪算)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6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6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7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86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생  략)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88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생  략)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 방법) ① (현행과 같음)
89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90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9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4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22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6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생  략)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12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3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4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생  략)
제95조(장부의 기록 방법 및 서식) ① (현행과 같음)
13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4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5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59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생  략)
제107조(다른 중앙관서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 ① (현행과 같음)
161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생  략)
제108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국고금 관리사무 취급) ① (현행과 같음)
163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생  략)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