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02 시행경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 공포2025.12.30
- 시행2026.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12-30 (공포번호 35947)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4>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4>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
| 4 | 1. 기획재정부장관 | 1. 재정경제부장관 |
| 6 | <신 설> | 8의2. 기획예산처장관 |
| 8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
| 9 |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
| 11 |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 14 |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 15 |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 16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 17 |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 18 | 5.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9 |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 6.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
| 20 |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 7.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
| 22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 24 | 제12조(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 25 | 제13조(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6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7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
| 28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9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 3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7 | 9. ∼ 13. (생 략) | 9. ∼ 13. (현행과 같음) |
| 1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3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 21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23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30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