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5년 12월 30일 (공포번호 35947)
1월 2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41>부터 <313>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41>부터 <313>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 |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8 |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11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 12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 14 |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17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8 |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0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생 략) |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 4 |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생 략) |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0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3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5 | ⑧ ∼ ⑪ (생 략) | ⑧ ∼ ⑪ (현행과 같음) |
| 16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생 략)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현행과 같음) |
| 19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